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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자·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텍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텍스 →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전자신고
"홈텍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r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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