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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블로그지기2023 2024. 4.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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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가~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워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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