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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가~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워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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